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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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및 대국민 체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제도 우수사례』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래 심사기준을 참고하시어 행정제도 우수사례 5건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 심사기준 : 창의성, 효과성, 적극성, 확산가능성 - 창의성 : 독창적·새로운 관점의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여부 - 효과성 :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 - 적극성 : 타 기관과의 협업 노력, 준비·자원 투입 등 노력 정도 - 확산가능성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소통24 콜센터 1522-056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수어상담 평일 09:00~18:00)누리집(홈페이지) 관련 요청하기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및 문의사항 mje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