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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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3배가 넘는 영해를 3면에 걸친 나라로서, 다양한 종의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예로부터 이를 이용한 음식들이 잘 발달되어 왔으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무려 69.8kg(201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수산물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어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 소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수산업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종류는 총 41가지, 어선은 약 6만5천여척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수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 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건의
등과 같이 어업분쟁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어촌 또는 지역적 어민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소통24 콜센터 1522-056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수어상담 평일 09:00~18:00)누리집(홈페이지) 관련 요청하기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및 문의사항 mjekim@korea.kr